일본에서 운전 시 도로 표지판 & 주의할 점 체크하기!


2021.02.24

NAVITIME TRAVEL EDITOR

일본에서 운전 시 도로 표지판 & 주의할 점 체크하기!

일본에서 렌터카를 빌려 여행할 때, 한국과 다른 운전 규정이나 표지판으로 당황할 수 있다. 미리 숙지해야할 점을 파악한다면 도움이 될 것!

  • 01

    일본에서 운전시 도로교통법 주의 사항

    1. 운전석 위치, 좌우 변경!
    한국과 일본에서 운전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좌우 방향이 모두 반대라는 점! 운전석이 좌우가 다르다는 점 외에도, 사이드브레이크나 좌우 깜짝이 등도 반대쪽에 있으니 주의하자.
    2. 보행자가 먼저!
    일본에서는 무조건 보행자가 우선이다. 따라서 고속도로 외, 일반 도로나 골목길에서는 항상 주변을 먼저 확인해야하며, 속도 제한, 서행 구간이 한국 보다 많다는 것을 당부한다. 또 클락션을 쉬이 누르지 않는 점도 숙지할 것!
    3. 건널목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
    보행자 중심인만큼, 도로에서 방향을 바꿀때, 혹은 건널목을 건널때는 필히 정지하고, 사람을 확인한 후 건너자.
    이외, 음주운전이나 안전벨트 착용 등의 주의사항도 반드시 지킬 것.

  • 02

    일본의 신호등

    한국에서 볼수 없는 신호등 표시에 당황할 수도 있다. 일본에서는 위에는 일반적인 초록, 노랑, 빨강의 색신호가, 아래쪽에는 방향을 표시하는 화살표 신호가 붙은 신호등을 볼 수 있는데, 만약 빨간 등이 켜져도 아래쪽에 화살표 표시가 켜져 있다면 그 방향으로는 진행을 해도 된다.
    또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표지판이 있을 경우엔 신호등과 무관하게 이동이 가능한데, 단, 보행자 등은 꼭 주의해서 운전할 것.

    일본의 신호등

    일본의 신호등

  • 03

    자동차에 스티커가 붙어있다면 주의!

    일본에서는 운전 시 다소의 신체적 불편함이 있는 이들을 위한 대책으로 스티커를 배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색4색 클로버 모양의 스티커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발부되는 스티커로, 노령화와 더불어 신체 기능의 저하로 인해 사고를 방지하고자 배부되었다. 만약 이 스티커가 붙은 차량에 함부로 접근하거나 추월하는 등의 위험한 상황을 야기 시 벌금을 무를 수 있다. 더불어 잎사귀 모양의 초록색 스티커는 운전 경력 1년 미만인 초보 운전자를, 나비 모양은 귀를 청각 장애자, 파란 바탕의 네잎 클로버와 휠체어 마크는 장애자용이다.

  • 04

    일본의 도로 교통 표지판 알아두기

    [속도 제한]
    일반적으로 일본의 일반 도로 이용시 속도제한은 60km 이하로, 대체로 일반 도로에서는 40-50km속도가 일반적.
    또 좁은 도로, 골목길 등에서는 블록 구석구석에서 보행자, 자전거가 나타날 수 있어 20-30km가 제한 속도로 정해져 있다.

    속도 제한 50

    속도 제한 50

    [일시 정지 / 서행 하기]
    일본 도로, 특히 도쿄의 좁은 골목길이나 일방통행의 표지판도 쉬이 눈에 띈다. 따라서 언제든 정차할 수 있는 저속으로 운전할 것.

    정지 표시판

    정지 표시판

    서행 표시판

    서행 표시판

    [진입 금지 vs 주차 금지]
    빨간 동그라미에 가로로 흰 줄이 그려진 표시는 ‘차량 진입 불가’ 의 표시로 대체로 일방통행 도로의 앞에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이 표시가 그려져 있다.
    또 흰바탕에 빨간 선이 대각선으로 그어진 것은 도로가 폐쇄되었다는 표시이며. 같은 표시이지만 파란색 배경일 경우, 주차를 금지한다는 표시이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자. 단 대각선으로 한 줄 표시는 주차 불가, 정차는 가능하며, X표시의 경우엔 주정차 모두 불가하다.

    진입 금지

    진입 금지

    [왼] 통행 불가 / [오른] 주차 불가

    [왼] 통행 불가 / [오른] 주차 불가

    주정차 금지

    주정차 금지

    [일방 통행/ 좌회전/ 지정 방향 외 진입금지]

    또 헷갈리기 쉬운 표지판은, 일방통행과 좌회전 표시다.
    두 표시 모두 옆으로 가는 화살표 모양인데, 일방통행 표지판의 경우는 파란 바탕에 하얀색 화살표로, 좌회전 가능 표지판은 반대로 하얀 바탕에 파란색 화살표로 구분한다. 또, 좌회전 표지판의 경우엔 아래쪽에 글씨 보조 표지판이 붙어있다(이 경우, 빨간불의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좌회전을 할 수 있다).
    또 위로 가는 화살표와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 두방향으로 갈리는 표지판은 지정 방향 외에 진입 불가를 가리킨다.

    일방통행

    일방통행

    [왼] 일방통행/ [오른] 좌회전

    [왼] 일방통행/ [오른] 좌회전

    [왼] 일방통행/ [오른]지정 방향 외에 진입 불가

    [왼] 일방통행/ [오른]지정 방향 외에 진입 불가

    표지판이 없어도 위와 같은 팻말이 있는지 확인 하자.

    표지판이 없어도 위와 같은 팻말이 있는지 확인 하자.

    [추월 금지]

    추월 금지 표지판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림은 같지만 아래에 ‘추월 금지’ 라는 단어가 덧붙어 있다면 더욱 엄격히 주의해야한다. 그림만 있을 경우에는 중앙선을 완전히 차체가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는 추월이 가능하다.

    신주쿠
    place
    도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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